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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Nursing Home Entry [장기요양 시설급여]

weeklee1 2023. 3. 21. 19:1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급여의 중복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Reference: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www.law.go.kr

 

Q. 3등급도 시설급여 이용 가능한가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설입소는 1,2등급의 경우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5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 중 아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3~5급 시설입소 예외기준>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129.go.kr/faq/faq05_view.jsp?n=1350